도로 한복판에 차 두고 떠난 대리기사…4m 음주운전 40대 '무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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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두고 떠나자 4m 정도 음주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오후 10시36분쯤 충남 보령시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4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 B씨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비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B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씨의 차량을 세워두고 떠났다.

이에 A씨는 대리기사를 새로 호출하고 기다리다 차량 통행을 위해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로 차량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행위에 A씨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을 옮긴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 재산 등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운전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았다"며 A씨의 행동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어도 통행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면도로를 막아 교통방해 가능성이 커졌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눈이 내리고 혼잡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했고, 운전을 부탁할 일행이나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 또 이면도로 진입이 어려웠더라도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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