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페북 게시물 100개 지우고 '사이다 퇴사'…결말은?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4.05.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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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10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퇴사 당일 회사의 페이스북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머리말에 적힌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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