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 내 허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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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물·용적률 완화 범위 상향은 연구개발특구에서 지속해서 요청해온 사항이다. 특구 부지 내에 이미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데다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있어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손주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지원본부장은 "기업의 사업 확장성에 비해 토지는 한정돼 있어 특구 입주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바꾸는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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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구 내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한다. 또 산업 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 방안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