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수개월 동안 상습 폭행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 B(67)씨의 어깨와 등 부위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홀로 병시중하던 중 B씨가 약 복용과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는 별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된 폭행을 감내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