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연대, '간호법안' 'PA 간호사' 철회 요구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2024.05.08 18:05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14보건복지의료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12.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14보건복지의료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12. [email protected]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해 14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가 최근 국회에 재차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 밖에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진료 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도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보건의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안', 유의동 의원의 '간호사법안',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안' 등 여야가 앞다퉈 국회에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거센 비판을 제기했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유의동 의원의 간호법안에서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안 제12조제1항),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기존 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무한히 확대(안 제11조 제1항 제2호)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다는 게 보건의료연대의 논리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 및 간호법 제정 재검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 및 간호법 제정 재검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이밖에 3개 간호법안이 모두 '간호사의 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 직역 간 분쟁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 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유의동 의원안 제30조)하고 기존 간호법안 중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포함됐다며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해 전체 보건의료 직종 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보건의료연대는 정부가 비상진료체제 유지를 위해 PA 간호사 업무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의료인 간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침습적인 내용이 시범사업에 포함됐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된 만큼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혹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지침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전격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