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본점./사진=머니투데이 DB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후속조치다. 담보부족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특례보증은 대상기업에 △R&D 출연금 조정액의 2배 이내에서 5.5% 이차보전(5년)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1.0%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간소화된 보증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4월말 기준 중진공과 KIAT에 800여개 R&D기업이 약 32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청했으며 기보는 보증희망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보증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혁신기술개발 수행기업들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출연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