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장 "망도매대가 비싸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규제해야"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4.05.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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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638원 ▲7 +1.11%) 회장)이 망도매대가 안정화 법안에 자신의 협회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통사(MNO)와의 망도매대가 협상에서 열위인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 법안이란 취지다.

김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협회 간담회에서 "(알뜰폰 망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사전규제 해야 한다"며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법제화가) 안되면 내년 2월 알뜰폰 회장직을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그간 3년마다 일몰로 사라졌던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상설화됐다. 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51,800원 ▼200 -0.38%)은 자사 이동통신망을 알뜰폰 업계에 도매제공해야 한다. 알뜰폰 업계 입장에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망 도매대가 가격은 여전히 변수다. 알뜰폰 업계는 MNO 3사(SK텔레콤·KT (37,250원 ▼450 -1.19%)·LG유플러스 (9,910원 ▼20 -0.20%))와의 망 도매대가 자율협상 과정에서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사이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망 도매대가가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높게 책정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매대가 산정 과정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면 사후 규제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알뜰폰 업계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울러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폐지와 제4이통사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알뜰폰 업계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폐지나 제4이통사 탄생 등) 시장에 개입하면서 만들면서, 정작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이 쓰고 있는 알뜰폰 혜택에 대한 법은 만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통3사의 자회사나 카카오 (46,450원 ▼350 -0.75%)·토스 같은 IT 기업, KB국민은행 같은 금융회사 자회사는 MVNO(알뜰폰)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이제는 5G 28GHz 대역을 이용해 정책자금까지 투입하며 제4이통사까지 만들어 알뜰폰 업계에 개입시켰다"며 "만들어야 할 법은 안 만들고, (다른 업계의 알뜰폰 진입은 열어주는 것은) 정책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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