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정기 의원총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다른 기업집단과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총수 규제와 직결된 만큼 시장의 관심이 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이때 규제를 적용하는 기업집단·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바로 '총수'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에는 총수를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총수를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지금 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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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의 중심에 섰던 쿠팡은 이러한 예외 조건을 충족했을 것이 유력시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법인을 총수로 두고 총수 규제를 피하는 셈이다.
법제처 심사를 통해선 안전장치가 추가됐다. 법인을 총수로 지정됐던 기업집단이더라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총수로 변경,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은 시행령 개정이 늦춰진 관계로 밀렸지만 발표는 조만간 이뤄진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경우만 5월 15일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시점을 미룰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