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먹는 홍삼·비타민, 이제 당근하세요"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2024.05.0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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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
미개봉·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아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소비기한과 보관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2곳에서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에선 시범사업 중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운영될 예정이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막기 위해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건기식도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플랫폼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나온 뒤 마련됐다. 건기식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건기식은 안전 등의 문제로 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를 위반하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건기식과 중고 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를 어기고 건기식을 중고 거래하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조사한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에 따르면 거래 불가 품목으로 적발된 5434건 중 건기식이 5029건으로 92.5%에 달했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 도입에 대해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제품 안전성,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일회성·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건 소비자 편의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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