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토지거래허가구역도./사진제공=부천시
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6.58㎢, 4224필지가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다. 이로써 부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 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