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데이터시대의 성평등·여성 역량강화의 현주소

머니투데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24.05.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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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내년이면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가 채택된 지 10년이 된다. 여기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지표 중 다섯 번째 목표가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다.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유해한 관행을 중단하고 돌봄·가사의 무상노동을 인식·평가하며 의사결정 참여 및 리더십 기회를 보장,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하고 권리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지표와 함께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의 동등한 권리부여, ICT를 비롯한 기술활용 강화 및 젠더평등과 여성의 역량을 촉진하는 법제 마련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목표(5.c)에선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유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마련·증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SDGs는 2030년까지 모든 여성이 완전한 성평등을 누리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없앨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현재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는 국내에서 17개 목표 중 가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내의 경우 2008년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을 비롯, 정부 정책 및 관련법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 목표를 이행하면서 2018년 수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K-SDGs)인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다섯 번째에서도 성평등을 보장했다.



주요 정책으로 성평등 의식확산, 여성폭력 근절·예방, 평등하게 일할 권리·기회보장, 일·생활 균형사회기반 조정, 여성 대표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이행점검을 위해 2년마다 정부의 성평등 증진, 강화,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체계 수립 관련 정부 노력이 측정되는데 성별 영향분석평가법(2011년 9월15일 제정)과 양성평가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등 법제 마련과 성평등 달성을 위한 14개 지표의 데이터 현황도 공개된다. 대표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지표로 국회 여성의석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 등이 산출·공개된다.

그러나 현재 SDGs 이행점검을 위한 필요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일관성 있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성 평등 달성 14개 지표 중 이용 가능한 데이터 비율은 57%에 그치고(지표누리 SDGs 데이터현황 참고) 종전부터 발표된 데이터 공개가 중단돼 이행수준을 점검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명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성별 임원현황 발표'가 2021년 공개가 중단됐다. 성다양성과 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역량강화는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 데이터 시대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더욱 주목할 시점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아울러 더 많은 데이터와 보다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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