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킨텍스서 '아동음란물' 전시…주최 측 "법적 문제없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5.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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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지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시물을 선보인 부스 이름이 '어린이 런치세트'라 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일산 서부경찰서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일부 성인물 그림이 그려진 패널이 전시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패널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출동에 해당 전시는 중단된 상태다. 주최 측 관계자는 "신고받고 온 경찰들과 확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시자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주최 측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해당 전시물이 있는) '어른의 특별존'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며, 모든 성인향 작품은 예외 없이 모자이크와 가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 행사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회지 등 실물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당사는 이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은 경찰 출동으로 인한 당 행사 이미지 실추와 참가 작가분들 심리적 위축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작가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어른의 특별존'은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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