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안돼" 자료제출 중단 문자보낸 의협…과태료 100만원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5.04 11:00
글자크기

임현택 의협 회장, 의사 회원들에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 중단 요청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법 따른 것,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처할 수 있어

비급여 보고 제도 개요/사진= 복지부비급여 보고 제도 개요/사진= 복지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 보고를 두고도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사 회원들에 비급여 진료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 비급여 진료를 보고하도록 한 제도가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 보고 제도는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의협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잠정적으로 비급여 보고 제출을 중단하고 추후 협회 안내사항을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2020년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1068개다. 기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올해 3월 진료내역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이 기간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 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보고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 회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임 회장은 머니투데이에 "급여는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운영하지만 비급여는 환자와 의사의 자유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의료행위"라며 "그걸 왜 제3자인 정부가 끼어들어 보고하라는 법을 만들고 행정비용도 주지 않으면서 간섭하느냐. 비급여 진료 보고는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법에 의하면 기한 내 비급여 보고 의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지자체가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비급여 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상 체계를 왜곡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의료계의 반발은 지속돼 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의료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보고의무조항은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감독하고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보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