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같은 해 3월 지지자 3명에게 공약집 614부를 주고 이를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우거나 선거구 내 주택·상가 우편함 등에 넣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약집 8940부를 위탁 판매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된 수제비·냉면 등이 든 상자를 시가보다 저렴한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을 뿌리거나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공약집을 무료 배포하는 것은 허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