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성·담양·화순군,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동건의문 발표

머니투데이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2024.05.02 16:39
글자크기

개발제한구역 유지는 지방소멸 가속화 주장…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전달 계획

구복규 화순군수(앞줄 왼쪽)와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지난 1일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문을 발표했다.정부에 건의했다.화순군구복규 화순군수(앞줄 왼쪽)와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지난 1일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문을 발표했다.정부에 건의했다.화순군


전남 화순군과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는 지역 소멸을 가속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의 2/3가 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자연 보호에 끼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도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총 267㎢로 이 가운데 장성군이 79㎢, 나주시 39㎢, 담양군 108㎢, 화순군 41㎢이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누적된 피해를 보듬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민 의견이다"며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지난 2월21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경우, 사업 총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국한하고, 일부 환경평가 상위등급 면적을 신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해야 한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조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