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펼쳐 압수한 아이돌 굿즈./사진제공=특허청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단속해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 점의 위조상품도 압수조치했다.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상표경찰이 압수조치한 K팝 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 등으로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 학생들이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큰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