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이어지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속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및 휴진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2024.04.30. /사진=최진석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에서 "각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의대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지 여부 및 의대의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지 여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장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증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