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달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가동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4.30 14:28
글자크기
/사진=뉴스1/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기 범죄는 경찰청이 선정한 10대 악성 사기 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은 지난해 1600건의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된 604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7명을 구속했다. 전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24.6%, 구속 인원은 18.9% 증가했다.

경찰청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 사기 중 하나로 선정해 단속을 시행했다. 최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에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부여 △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되면서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관기관 공조·단속 체계에 힘을 실었다.

경찰청은 또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범죄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범죄 △장기 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 등 조직적·악의적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급여를 가로채는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