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과 실제 녹취록 전문을 분석하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씨 발언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진행된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