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북 전주 지역에서 328회에 걸쳐 눈썹 문신, 필러, 보톡스 등 328차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8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불법 시술은 필러 시술을 받은 피해자 B씨가 농피증(세균 감염에 의한 피부 병변)으로 상해를 입은 뒤 경찰에 A씨를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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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