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행락철을 맞아 1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 역시 함께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한 뒤 경찰 교통조사팀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사촌 B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경찰에 B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당시에도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운전했다"며 "사촌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도로교통 위험성 및 사법 기능 형해화 증가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