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사직서 제출, 10명 중 1명 안돼…정책 반대해도 현장 지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4.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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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부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 예정 사례 없어…교수들 환자 곁 지킬 것 당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복지부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복지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과 휴진을 결의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직서가 실제 수리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전체 전문의 중 사직서 제출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대학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의 1만9000명 정도가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된다"며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집단 휴진, 주 1회 휴진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앞서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중 4곳은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주 1회 외래 진료·수술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30일 휴진을 결정했다. 또 20여개 의대와 소속 수련병원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저녁 온라인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는데 민법상 한 달이 지난 이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무단결근까지 고려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교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환자 곁을 지켜주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줄 것을 당부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전날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올 상반기 중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2차 회의는 다음 달 둘째 주 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정부는 특위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 조직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측 인사가 빠졌는데 정부는 의료계에 계속 접촉해 특위와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학년도의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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