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소스 별로인데"…환불 거절당하자 욕설·협박한 4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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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온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B(34·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달 주문한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과 협박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실수하지 말라고, X 되기 전에, 진짜로 너"라며 "야, '손님'(이라고) 하지 마. X 같은 것들, 장난하고 있어" 등 말을 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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