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들었다"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5년'…항소했지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26 13:50
글자크기
/사진=뉴스1/사진=뉴스1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대화하다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12분쯤 대전 중구의 B씨(63)가 운영하는 고물상 가게 사무실에서 대화하다가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게 밖으로 나와 도망치다 다시 돌아왔고, A씨는 다시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으나 B씨의 저항과 행인들이 제지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B씨의 고물상에 폐지와 고물을 팔다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고물상을 이전하면서 연락이 끊겼지만, A씨는 우연히 B씨 가게를 알고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부터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 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정 당시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로 환청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 형량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