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가 변동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추가 납부자는 지난해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의 분할납부 횟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올해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