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40일만에 출산휴가 쓴다는 직원이 보낸 메시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 주말 출근 40일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며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전 직장에서 부당해고로 합의금을 받았다'거나,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된다'는 게 모두 반협박 아니냐고 토로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B씨에 '임신했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끝까지 '아니다'라며 사실을 숨겼다는 말도 전했다.
A씨는 "(B씨의) 메시지를 받은 게 주말이라 어디에도 상담할 수 없었고 몇 시간 인터넷 검색해 알아낸 거라곤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22일)에서야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연락해보니 다들 제가 질 나쁜 분한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해했다.
출근 40일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직원의 메시지. 출산휴가 신청서까지 붙였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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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이 사람은 출산휴가 90일 다 쓰고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 180일)도 쓴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며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인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애가 어떻게 자랄지 뻔하다", "거의 사기당한 수준", "우리도 당했는데 휴직했다 복직 후 얼마 안 가 바로 둘째 가지더라", "제도 악용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B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등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워했다. B씨 같은 사례로 인해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여성 인권을 여성이 망친다", "결국 40일 일하고 세금으로 90일 치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받아 가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래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