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틱톡의 보상 프로그램에 중독성 위험이 있다고 보고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AFPBBNews=뉴스1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BC·알자지라 등 외신을 종합하면 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새로 선보인 '틱톡 라이트'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틱톡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은 DSA에 따라 EU 내에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자체 위험을 완화하는 조처를 취해야 하지만 틱톡 측이 지난 18일까지였던 사전 위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틱톡 라이트는 지난달 프랑스·스페인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시됐다. 그러나 확실한 연령 확인 장치가 없어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도 노출,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EU 집행위는 판단했다. /로이터=뉴스1
틱톡이 안전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기능 중단을 비롯한 임시 조처가 발동될 전망이다. 이미 틱톡 라이트가 도입된 프랑스·스페인은 물론 EU 27개국 전역에서 당분간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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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가 DSA 시행 이후 틱톡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조사에서 틱톡이 미성년자 보호, 광고 투명성, 중독성 디자인 등 유해 콘텐츠의 위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 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끝없는 동영상 스트리밍은 재미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사용할 경우 중독, 불안, 우울증 등에 빠질 수 있다"며 "우리는 '틱톡 라이트'가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DSA는 SNS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틱톡을 비롯해 엑스(X)·페이스북 등 19개 대형 SNS 플랫폼은이 특별 감독 대상으로 규제를 받는다. 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 20일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원에서도 조만간 표결에 부쳐지는데 이변이 없는 한 해당 법안은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