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웹툰, 드라마·영화 계약도 내 권리"…네이버·엔씨소프트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04.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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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하여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하여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앞으로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서비스 사업자는 웹툰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웹툰 콘텐츠의 드라마, 영화 제작 계약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사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소유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소리다.

우선협상권에서도 불공정한 사례가 포착됐다.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과 관련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를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돼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다.

일례로 웹툰작가가 우선협상권이 있는 사업자에게 웹툰을 영화화할 때(2차 콘텐츠 제작) 계약금 2000만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과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 관련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 참여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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