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84p(1.63%) 하락한 2,591.86, 코스닥 지수는 13.74p(1.61%) 하락한 841.91, 달러·원 환율은 9.3원 오른 1,382.2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24.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수억원대 세금…슈퍼개미 증시 이탈?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증시 충격이다.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은 불가피하고 특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다.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세율로 과세한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지는 셈이다. 이 경우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소유주식수 기준 시장별 개인 투자자 주식 보유 비중 추이/그래픽=조수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A애널리스트는 "코스피는 외국인 비중이 높지만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 시장별 편차가 있을 것"이라며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제도 시행까지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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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외국인·기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투세 시장충격 완화하는 장치미흡도 문제
연간 수익률과 거래 횟수에 따른 거래세 VS 금투세 자산가치 시뮬레이션 비교/그래픽=조수아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B애널리스트는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거나 손익통산 기간을 현재 5년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장기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기투자공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세금은 낸다.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국 조세제도 기준으로 자국 정부에 세금을 낸다. 미국의 경우 보유기간 1년 이상 장기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기관은 영업이익과 금융투자 소득 등을 합산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금투세는 단일세율 분리과세지만 법인세는 누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