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갚아"…60대 여성 살해한 중국인 재판행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4.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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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검찰청. / 사진=뉴스1서울 남부지방검찰청. / 사진=뉴스1


말다툼 끝에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중국 동포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씨(60대·여) 주거지에서 5년 전 빌려준 1200만원을 갚으라며 다투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숨진 후 약 20일만인 같은달 30일 B씨 자녀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피해자의 사인 중 '경부 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받고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21일 충남 서산에서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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