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12시20분쯤 A씨는 부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애완견을 흉기를 이용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발견된 대마초는 모두 압수했다"며 "앞으로 A씨가 마약을 어떻게 들여왔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