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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서울역 15번 출구 앞에서 만난 중고 거래 판매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