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2)와 지인인 여성 B씨(29)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9월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지적장애 남성 C씨(27)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한 뒤 C씨가 자신을 끌어안자 A씨 일당이 들이닥치게 했다.
이들은 B씨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B씨에게 사채 2000만원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대신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사채업자에게 감금당했다 풀려난 척 연기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일당이 머물던 모텔 숙박비를 내게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도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