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Copyright (C) 뉴스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앞서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여야 당선인 모두 구역 지정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데다 정부도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다. 이 같은 심리가 반영돼 최근 압구정동 대형평수 아파트 단지가 110억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달 26일 만료 앞둔 4개 구역 재지정 1년 연장…용산·잠실·삼성·대치·청담도 줄줄이 만료 예정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 단지 등(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남아있는 다른 구역들도 해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55.85㎢다. 이번 4개 지정 지역에 이어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오는 5월 19일(국토교통부)에,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경우 오는 6월 22일 만료 기한이 도래한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들은 모두 크고 작은 개발 잠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 하나 먼저 해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