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성과 보상, 감시 필요"…공정위, RSU 공시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4.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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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주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등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16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RSU 등과 같은 '주식 지급 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에는 RSU를 비롯해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다.



공시매뉴얼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 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식 지급 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시 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 지급 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RSU는 기업들이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이지만 현재 기업 집단들이 도입하고 있는 형태는 임직원들의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일종의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이라든지 주식 배분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 시장에서 감시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시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 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의 경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 기간을 기재해야 했다.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 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잔액만 공시하면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 공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다음 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5월31일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김 과장은 "새로 도입된 양식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 공시, 미공시, 허위 공시 등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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