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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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사진=뉴스1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사진=뉴스1


2022년 12월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가 사고 현장에서 같은 차량으로 재연될 예정이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는 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에서 현장 감정을 실시한다.



현장 감정은 지난달 26일 열린 소송 5차 공판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 A(68·여)씨와 손자 이군 유족 측이 제안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변속장치 진단기'란 차량 속도를 비롯해 분당 회전수(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단수 등 데이터가 1초 안팎으로 기록되는 장치다.



소송에서 제조사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를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사고 당시 후방 좌우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중간 보조 제동등은 급발진으로 이미 고장 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번 현장 감정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재연 감정은 운전자 측이 사고 자동차와 같은 기종·연식의 차량을 준비하고, 제조사 측이 '변속장치 진단기'를 제공해 진행된다. 감정 현장은 경찰에 의해 전면 통제된다.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소형 SUV(스포츠실용차)가 배수로에 빠졌고 이 사고로 타고 있던 A씨 손자 도현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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