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될라"…국토부, 화물차 적재불량 합동단속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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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서평택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불량 등 불법 운행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평택=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서평택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불량 등 불법 운행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불량 등 불법 운행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6월까지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정권에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는 전라권과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이 이뤄질 에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사항을 확인한다.

이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적재 불량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다.


주요 위반 적발 사례로는 △적재화물 미고정 △컨테이너 잠금장치 미잠금 △적재도구 등 미고정 등이 있다.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이어 적재 불량 기준과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하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 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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