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왼쪽) 명예회장과 조현범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사진= 뉴시스
15일 조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느낀 강한 의구심과 절차적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즉각 대법원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이사장은 아버지 조 명예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1·2심에도 모두 기각됐다.
이어 "가장 이상한 것은 감정서에 후견개시와 아무 상관 없는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며 후견 신체감정의 본질을 감정의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며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건강을 이용하고 있는 세력이 감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정의가 진료기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사실조회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 기재된 회신과 감정 관련 진료기록·자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조 이사장 측 주장이다.
그는 "재판부가 저의 이러한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판결문에 적시하고 이 역시 기각의 근거로 제시 해야 했다"며 "하지만 판결문에는 감정의사의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감정 결과만 일방적으로 수용했음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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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지난 4년 동안 아버지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놓친 채 희생양으로 이용당했다"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 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까지 모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23.59%)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아버지의 결정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결정된 게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