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수의계약에 특혜는 기본..지방공사 개발사업 위반사례 보니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2024.04.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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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경/사진=뉴스1대구도시개발공사 전경/사진=뉴스1


#A지방공기업은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제안참여조건 완화와 과도한 가점부과, 공고 당일 배점기준 변경 등을 통해 B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했다. C지방자치단체도 민원해소를 위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추가공사(경사면 제거·옹벽 설치) 실시를 승인한 뒤 사업을 대행하는 D지방공기업을 통해 이를 시행해 토지 매수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 5개월간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해 이같이 부적정한 특허공법 선정과 보상비 지급, 설계 변경 등 총 8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총 5곳의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를 비롯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8건)와 부당한 계약을 하거나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14건) 등이 나왔다. 또 민원해결을 위해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6건), 실제 공사비가 줄었는데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34건),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를 미흡하게 하거나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18건) 등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33건) △영업정지(8건) △과태료(53건) 처분을 하고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에 대해서도 환수나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사 후 고발조치 등 여부를 검토한다.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일단 지방공기업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널리 전파하고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도 추진한다.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가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최근 내놓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성민 추진단 국책사업과장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며 "지자체가 감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어 계속 점검할 계획은 없고 이런 사례들에 대한 전파와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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