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만 두고 밥 뜨러 간 부모…"사고 나면 어쩌려고" 공감 쏟아진 글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4.11 15:56
글자크기
 한 시민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어린아이들을 자리에 둔 채 음식을 가지러 간 부모를 지적하자 누리꾼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시민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어린아이들을 자리에 둔 채 음식을 가지러 간 부모를 지적하자 누리꾼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시민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어린아이들을 자리에 둔 채 음식을 가지러 간 부모를 지적하자 누리꾼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애만 남겨두고 자리 비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글쓴이 A씨는 지인과 함께 패밀리레스토랑에 방문했다 부모 없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2명의 아이를 목격했다. 4~5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고 더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는 유아용 의자에 앉아있었다.

부모는 약 5분간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여아가 크게 울었지만, 오빠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휴대전화에 빠져 동생을 신경 쓰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크게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을 무렵 아이들의 부모는 음식을 가득 담은 그릇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A씨에 따르면 부모들은 별달리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고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음식을 더 가지러 가기도 했다.



A씨는 "민폐는 둘째치고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애들만 두냐. 생판 남인 나도 불안불안했다"며 "본인들은 그 몇 분 잠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사이에도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특히 몸도 못 가누는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 둘 중 하나는 꼭 아이 옆에 있어 달라"며 "왜 아이에게 휴대전화만 쥐여주고 둘 다 자리를 비우는 거냐. 그냥 번갈아 가며 샐러드바를 오가면 안 됐던 거냐"고 했다.

비슷한 상황을 봤다는 누리꾼들도 여러 명 있었다.


한 누리꾼은 "10여년 전 아르바이트할 때 유아용 의자에 아이를 앉혀두고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만 남겨놓고 부부가 샐러드바 간다고 자릴 비웠는데 큰아이가 포크를 휘두르다 포크로 동생 볼을 찔러서 가게가 뒤집어졌다"며 "119가 오고 부모가 가게에 책임을 물어 보험금과 치료비까지 타갔다. 부모의 책임인 아이를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치료비에 정신적 피해까지 운운하며 꽤 큰 돈을 요구했던 부모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다.

다른 이도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돼 보이는 아기를 스타벅스 벽 등받이 의자에 눕혀두고 음료 주문하러 갔던 엄마가 생각난다"며 "그 아이가 버둥거리다 바닥으로 떨어져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박았는데, 바로 시퍼렇게 멍이 들더라. 그 좁은 의자에 똑같이 가로로 눕혀 놓고 애만 두고 가다니"라고 나무랐다.

방임과 같은 형태로 아동 학대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유기 및 방임도 포함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방임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은 방임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영국은 마약 중독이었던 부모로 인해 아이가 굶어 죽었던 사건을 계기로 감정적 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신데렐라법'을 제정했다. 지난 2017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선 생후 4개월 된 유아가 방치돼 숨지자 아이 아빠에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엄마에겐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