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배우 선우은숙(65)과 아나운서 유영재(61). /사진=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8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유영재가 선우은숙을 포함해 법률혼 세 번, 사실혼 한번 등 총 4차례 결혼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영재는 두 번째 여성과 이혼을 끝으로 돌싱으로서 삶을 즐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라디오방송 작가 A씨와도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며 "유영재는 돌싱이었던 A씨가 2022년 말 전남편 장례를 위해 잠시 지방에 가 있던 2~3주 사이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재와 A씨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선우은숙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혼했다"고 강조했다.
/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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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를 기망해 성립한 혼인을 뜻한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전혼 사실 또는 자녀를 숨긴 것도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다.
혼인취소소송은 기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기망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혼인이 취소된다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혼인 취소 사유를 숨긴 그 부모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됐다. 둘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지난 5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선우은숙의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이혼했다.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