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공시' 이만규 아난티 대표 기소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24.04.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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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사진=김현정검찰로고 /사진=김현정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만규 아난티 대표를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부동산 부정 거래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신 허위 공시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만 적용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회계 장부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미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당초 지난해 3월까지였지만, 검찰이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표의 동생이자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홍규 씨를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던 핵심 의혹인 '부동산 부정거래' 부분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는 불기소하기로 했다.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토지와 건물을 500억 원에 사들였는데 같은 해 6월, 969억 여 원을 받고 삼성생명에 되팔았다. 두 달 만에 469억여 원의 이득을 본 것이다.

검찰은 2019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난티의 허위 공시 정황에 대한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아난티가 건물 매각 과정에서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회삿돈으로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해왔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거래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뒤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대표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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