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vs "수익 인식시점 차이"… 상장 7달만에 상폐위기 시큐레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4.04.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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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태성회계법인이 시큐레터 감사보고서를 통해 설명한 의견거절 근거 / 사진=시큐레터 감사보고서 캡쳐지난 5일 태성회계법인이 시큐레터 감사보고서를 통해 설명한 의견거절 근거 / 사진=시큐레터 감사보고서 캡쳐


지난해 8월 상장한 후 불과 7개월여만에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시큐레터 (6,550원 ▼260 -3.82%)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하고 재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는 8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님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이번 주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재감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상장 특례를 적용받아 지난해 8월2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시큐레터는 악성코드 차단 및 탐지 솔루션을 전문 사업으로 하고 있다. 시스템을 역(逆)으로 분석해 파일 속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역공학)이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다. 지난해 보안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시큐레터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 1544.73대 1로 높은 관심을 받으며 공모가도 밴드 상단을 훌쩍 웃도는 가격에 확정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를 뒷받침하는 실적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시큐레터는 지난해 증권신고서에서 2023년 매출이 57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정작 확인된 매출은 25억8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영업손실도 전망치(-34억원)보다 큰 55억원에 달했다.



그나마도 이 숫자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큐레터 재무제표의 외부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지난 5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결과 및 외부 전문가의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며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경영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계획의 수립 및 수행, 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상폐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회계부정" vs "수익 인식시점 차이"… 상장 7달만에 상폐위기 시큐레터
임 대표는 입장문에서 "회계처리 오류의 주요 쟁점은 영업 정책상 당사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였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인식 시점 차이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원활히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매출을 신속히 확정하고 주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또 "현 문제 발생에도 당사 기술력과 기술의 가치는 변함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자가 상장 당시 투자수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공모자금도 대부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경영 활동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태성회계법인의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나온 후 "이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동사(시큐레터)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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