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부모 등에 대한 가정 내 고용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당시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가정 내 돌봄 취업허용을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D-2 비자를 포함해 가정 내 고용 가능한 비자를 검토 중이다. 주로 입국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결정되고 제한적으로 국내 취업이 허용된 비자들이다.
한국에 거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급되는 방문동거(F-1) 비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에게 나오는 동반(F-3) 비자의 경우 외국어 회화강사 등 일부직종 취업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들 5개 비자를 상대로 가사·돌봄 근로자 적합여부와 가정 내 고용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법무부 역시 유학생 비자 16만3000명과 결혼이민자 부모(F-1-5 비자 보유자) 3만9000명에 대한 국내 가정내 돌봄 활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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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민자 가족의 경우 처음 한국에 들어온 근로자보다는 문화, 언어 측면 등에서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돌봄 분야에서 일손공급이 모자라고 그 결과 맞벌이 부부 등이 수입에 상당부분을 돌봄근로자 고용 비용으로 쓰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 공급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