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하고 안마시술소 간 30대 해경…항소심도 '징역 25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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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8일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해 8월 18일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최모씨(31)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15일 오전 5시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A씨는 사건 당시 교제한 지 2개월 된 상태였다. 범행 당일 최씨는 식당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퉜고, 오전 3시20분쯤 A씨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최씨는 A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변기 쪽으로 옮겼다. 이후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한 최씨는 다시 돌아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는 변기에 머리를 넣은 상태로 건물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최씨는 해당 사건으로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해경으로서 피해자 얼굴이 변색한 걸 보고도 방치한 것은 살인한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 사유에서 제외돼 있어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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