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패소(상보)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4.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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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LG그룹 총수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3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 자격으로 참여했다.

구 회장 일가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매긴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 주식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 매매사례 가액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객관적인 가치를 찾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와 순자산가치(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뺀 것)를 3대 2 비율로 가중평가하는 식이다.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가치평가 방법을 두고 맞붙었다. 용산세무서 측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LG CNS가 비상장사지만 우량 회사라 상당한 거래가 이뤄졌고 일간지 등을 통해 매일 거래가격이 공개됐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세무당국의 입장이다.



반면 구 회장 일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고 주장했다. 비상장주식 거래소의 시가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중간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매사례 가액으로 적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구 회장 일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회장 일가가 승소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108억여원이었다.

구 회장은 앞서 구 선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았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구 회장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 규모는 총 99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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