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집 못 사" 미혼부까지 자처…'정책대출' 문턱 확 낮춘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4.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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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생아수·합계출산율 추이/그래픽=이지혜우리나라 출생아수·합계출산율 추이/그래픽=이지혜


정부가 대표적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 중 하나로 꼽혀온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대표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에서 정책대출 부부소득 합산기준 대폭 상향 계획을 밝혔다.(☞관련기사 : [단독]"결혼 페널티다"…'저출산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검토)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표적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연 1.6~3.3%의 금리로 5억원 한도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세자금도 신혼부부에게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내주고 있다.

문제는 소득요건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7500만원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다수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인데 정작 부부합산 소득이 적용되다보니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결혼 페널티'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한푼이라도 이자비용을 아끼려는 신혼부부들은 육아·부동산 등 커뮤니티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부모 한쪽 호적에만 올리는 방식까지 '꿀팁'이라며 공유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현실에선 서류상 미혼모·미혼부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소득요건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을 저출산 대책에서 홀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단 지적이다. 저출산 대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3100억원 수준의 맞벌이 가구 지원금액은 3700억원까지 많아지고 맞벌이가구 지원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지난 1월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선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등 세제지원 △한국거래소 공동 IR(기업설명회) 참여기회 제공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등 인센티비를 마련했다. 또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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