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의교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박정렬 기자, 박다영 기자 2024.04.0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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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으로서 적격성 없다"
의료계 무더기 소송 첫 판단
통일안 제시엔 의견 엇갈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왼쪽)들과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왼쪽)들과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집단이 무더기 소송에 나서고 있다. 양측의 대치는 앞으로 법정으로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6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이탈한 전공의들마저 수련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대증원 철회 없이는 집단소송이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하지만 이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들 중 법원이 내린 첫번째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의대증원으로 교수 지위 등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 전의교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대통령실이 그간 고수해온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뒤 나온 법원 결정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통일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의교협 등이 끊임없이 대화해왔다"며 오랜 시간 신뢰 관계를 구축한 만큼 얼마든지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정작 '의료계 대표'를 자처하는 의협은 2000명 증원 철회를 여전히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입장차를 보였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 이후 "2000명 증원이 지금 문제시되는 필수, 응급, 중증, 소아 의료 위기의 해법이 아니라고 꾸준히 말해왔다"며 "(2000명 증원을) 정해둔 채로 협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과 전의교협이 전공의와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선배 의사'가 정부와 협상에 나서도 '후배 의사'인 전공의가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행정처분을 불사하고 병원을 나선 만큼 뚜렷한 '결실' 없이 통일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을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결정했고, 이후로 지금까지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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