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는 2일 오후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제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CBAM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남권 기업관계자 160여명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하며 산업부와 환경부 등 각 부처와 기관 전문가가 2시간여 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있던 환경규제 상담창구를 하나로 합쳐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로 운영한다. 통합번호 1551-3213을 통해 상담 주제별 전문가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을 지원하고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이 CBAM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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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