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쟁사와 계약하지마"…공정위, VAN사 불공정약관 손질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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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VAN(부가가치 통신망)사업자들이 대리점에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사업자들과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거나 대리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을 삭제 또는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31일 국내 13개 VAN사가 VAN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특약서상 약관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VAN 업무란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거래 승인 등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토대로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고쳤다.



우선 다른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상당수의 VAN사들은 VAN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VA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 또 서면 협의 또는 통지하도록 해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했다. VAN사들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당국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문제의 조항이 대리점의 이탈을 막고 신용카드 VAN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서다.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시키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들은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거래수수료까지 VAN 대리점에 청구토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다한 위약금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VAN사들은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수익 청구 조항은 삭제했다.

또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등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VAN사업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대리점의 이익과 기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해당 조항 또한 삭제하거나 시정토록 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계약 해지 △의사표시 없인 계약 자동 연장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7900여개 VAN 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하위단계에 있는 VAN 대리점과 약 300만여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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